한국예방수의학회 회칙

제정 : 1975. 9. 25

1차 개정 : 1979. 5. 26

2차 개정 : 1983. 6. 11

3차 개정 : 1986. 2. 1

4차 개정 : 1998. 5. 29

5차 개정 : 2006. 9. 28

6차 개정 : 2010. 6. 25

7차 개정 : 2016. 9. 23

8차 개정 : 2022. 6. 16

1 장 총 칙

1 (명칭)

본 학회는 한국예방수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이라고 한다.

2 (목적)

본회는 수의공중보건학 관련 학술발전과 국민보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관련분야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학 또는 검역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정한 곳에 별도의 연

락처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장 회원

4 (회원의 구성과 자격)

본회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수의 공중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이 분야에 관심있는 자 중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한 자.

2.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본회의 발

전을 찬조할 목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것이 인정되거나 학술적 공적이 있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

을 받은 자로 한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회칙 및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집회에 참여하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칙과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재 7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회 사무소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

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 9 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2명(수석부회장 1인 포함)으로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으로 보임한다.

3. 위원장, 간사, 위원 

가. 총무위원장 : 회원관리, 학회운영관련 대내외 업무 및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며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나. 학술위원장 : 학술행사 개최등 학술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20인내의 위원을 두며 1명이상을 간사로  선임한다.

다. 편집위원장 :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1명 이상을 간사로 간사로 선임한다. 

3. 이사 : 이사는 80명 내외로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붙여진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 : 감사는 2명 내외로 한다. 감사는 본회 재정운영 및 회무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명예회장 및  고문 :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은 현 임원의 임기 종료 1년 전에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제 9조에서 정한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유고시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하고, 보궐선임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2 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회장단,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 계획의 승인 마.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중요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시에 소집하여 회무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 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위원장 및 간사,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 동의로 소집한다. 

3. 당해연도 결산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회칙개정안 심의, 회장 및 부회장 추천 등의 업무를 포함한 회무 전반에 대하여 토의 의결한다. 

4.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는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차기 수석 부회장 선임추천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학회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각 위원회)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분담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 5장  사        업


제 16 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지 발간, 학술발표회, 연구지원 및 포상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17 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한국예방수의학회지(Journal of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이라 하 고 원저, 종설, 초록, 단보, 기타 필요한 기사를 기재하여 년 4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장재        정


제 19 조 (회비)본회의 재정은 회비, 평생회비, 단체회비와 찬조금으로 하며, 다만 평생회비는 년 회비의 10배 로 한다. 본회의 년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예산, 결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2. 본회의 수지결산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해산


제 21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 22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법인단체에 기증 한다.


제9장부        칙

제 1 조 (시행일)이 회칙은 202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